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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2. 6.21.] [내무부령 제376호, 1982. 6.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차선의 설치)

①도지사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7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선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1. 횡단보도 및 궤도 시설내

2. 교차점 또는 건널목 부분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노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9.06.08 선고 88노183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189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도126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0.01.12 선고 89도1792 판례